매년 5월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신고하는 5월이 아니라 지금, 12월이다. 과세 대상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손익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도를 마치지 않으면 그 해 세액은 이미 확정되어 버린다. 계좌를 열어 올해 실현손익을 확인해보다가 절세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새삼 깨닫고 정리해봤다.
매년 5월에 내는 세금, 사실 12월에 이미 결정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낸다. 하지만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은 그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손익 전체다.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고, 남은 금액에 22퍼센트(양도소득세 20퍼센트+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매기는 구조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지분율이나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250만원만 넘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확인해보기
올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손익통산 없이 계산하면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퍼센트를 매겨 165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마이너스로 물려 있던 종목 하나를 정리해서 300만원 손실을 확정지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700만원이 순이익이 되고, 여기서 다시 2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에 22퍼센트를 매기면 세액은 99만원이다.
| 구분 | 실현손익 | 과세표준 | 세액(22%) |
| 손익통산 전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손익통산 후 | 700만원 | 450만원 | 99만원 |
손실 종목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66만원 차이가 났다. 직접 계좌의 연간 실현손익 내역을 뽑아보고서야, 그동안 손실 종목을 그냥 들고만 있었던 게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였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손실을 무조건 확정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정말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연말에 실제로 체크해야 할 것들
확인해봐야 할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 손익통산은 매도해서 손익을 확정한(실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계좌 평가창에 뜨는 마이너스, 즉 평가손실은 아무리 커도 통산 대상이 아니다.
- 신고는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거래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가 뜨는지 미리 확인하면 된다.
-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함께 쓴다면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 A증권사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B증권사에서 손실을 확정해도 서로 통산되니, 신고 전에 모든 계좌의 손익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손실 종목을 팔고 바로 재매수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대상이 미국 주식이라 해도 과세는 어디까지나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이뤄진다. 재매수를 제한하는 규정(미국에서는 워시세일이라 부른다) 자체가 한국 세법에는 없어서 곧바로 다시 사도 상관없지만, 매수단가가 바뀌는 만큼 다음 해 양도차익 계산에는 그대로 영향을 준다.
- 손익 확정에 쓰이는 매도 기준일도, 여기 적용되는 환율도 헷갈렸던 부분이다.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설명을 보니 매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그 해 손익에 잡히고, 이때 원화 환산에 쓰는 환율도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환율이다. 미국 시장은 2024년 5월부터 결제주기가 T+1로 단축돼 매도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지만, 다른 해외시장은 여전히 결제까지 이틀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어도 결제일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손익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마지막 거래일보다 며칠 앞당겨서,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확정되도록 매도 일정을 미리 잡아둘 계획이다. 정확한 최종 매매일은 매년 국가별 휴장일에 따라 달라지니, 거래하는 증권사가 공지하는 최종 매매일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손실 종목 정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려 한다.